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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서 행정명려 집합금지 사업장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강화했는데요.
2단계 방역조치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235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방문판해 홍보관이나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은 21시 이후 영업 중단했습니다.
때문에 이들 사업장을 운영 중인 시민들에게 방영수칙 이행을 적극 권장하고 영업손필 피해 지원하기 위해 군산시에서 재난지원금을 100만원 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데, 여러 필요한 곳에 잘 쓰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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