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 부과 시기 및 세율 안내

2021년 02월 23일 by 브로커

    목차 (Content)
반응형

가상화폐 세금부과

 

가상화폐 세금 

가상화폐 대표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여주면서 수익에 매겨지는 세금이 이슈가 되고 있네요.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 2022년 1월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1천만원의 차익을 본 사람은 250만원을 제외한 75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고 합니다. 

 

세금 관련 뉴스

 

가상화폐

 

세금 선입선출법 적용 계산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가령 한 투자자가 가상화폐를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에 분할 매수한 뒤 1개를 500만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이 때의 자산 취득 가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가상화폐 수익

 

수입금액 500만원에서 자산 추득가액 100만원을 뺀 400만원에서 거래수수료를 제외하면 순익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에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50만원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과세 시기

중요한 사실은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의 실 취득가액이 5천만원이고, 올해 말 시가가 1억원이라면 1억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연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가상화폐 과세시기

 

세금납부 시기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가상화폐 그래프

 

주식과의 차별

투자자들 사이에는 주식과의 과세 차별을 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5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주식 이외 다른 자산의 기본 공제는 250만원이라며 일반적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형평을 맞춘 것이라는 답변입니다. 가상화폐는 금융 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이는 지난해 7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새로울 게 없다. 올해 10월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시행시기를 내년 1월로 늦춘 부분만 달라졌다.
 

 

22%의 세율은 해외주식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같고, 공제범위 250만원을 둔 것도 똑같다.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전제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는 것을 해외자산 대체투자와 비슷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해외주식과 같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가상자산 거래소득이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 상태라며 주요국들의 사례와 주식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업계의 반발을 샀다. 기타소득은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된다.  

 

 

올해 암호화폐 평가차익이 크게 발생했어도 내년 세금 낼 걱정 때문에 굳이 올해 팔 필요는 없지만 투자자 본인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번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