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2021년 02월 04일 by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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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2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게 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제도인데요.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기업의 귀책 사유로 요건 충족을 하지 못하더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지원해서 총 12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

 

올해는 10만명의 신규 가입 신청을 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청년공제 누리집

 

 

대상은 5인이상 중소기업, 연매출 3000억 미만, 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 이하 청년입니다. 단, 벤처기업은 5인미만 기업에 다녀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까지 총 누적 가입자는 38만7568명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7만6680명이 만기금을 수령했다고 하네요. 

 

 

올해부터는 가입자가 휴폐업 등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환급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이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니 좀 더 청년들을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었네요.

 

일반적인 휴업으로 적립금 납부 중지는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휴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통합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기한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 신청부터 청약 가입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 가입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청년과 기업 모두 가입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 년

-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최고 만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이전 직장까지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기간 산정 시 제외)

* 단, 2년형에 한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 중 실제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기 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상 중견기업***(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다만, 3년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세부 가입요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이었습니다. 

 


 

신규가입 13만2천 명 지원 (지난해 보다 3만2천 명 증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청년공제 지원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천 명, 기존 가입자 21만 명으로 총 34만2천 명이다. 2020년 청년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된다.

 

①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한 것이다.

② 가입 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③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된다. 이는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④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줄어든다. 이는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된 예산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⑥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다.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하면 청년공제 운영기관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뿌리산업과 관련해서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에서 뿌리 기업 및 뿌리기술 관련 마이스터고, 대학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메일,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공제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8년 들어 청년고용 상황이 위기수준임을 고려하여 2018년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누적 총 250,361명의 청년과 72,071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22,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2019년 12월)했다.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은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p 높아지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나타났다. 기업 현장에서도 이직률 감소,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경력 형성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공제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갓 뛰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경력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터의 버팀목이면서, 동시에 청년들이 만기금을 바탕으로 결혼, 집 마련을 위한 기초 자금을 마련하는 등 삶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청년공제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참여한 청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여건을 보호·개선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고용부 청년공제의 3년형 사업이 뿌리산업 전용으로 운용됨에 따라, 현 뿌리기업 종사자의 사기가 진작되고, 청년층의 신규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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