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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이 그 대상입니다. 11일 신청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주요내용
설 연휴 전까지 90% 지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여 지급을 받았더라도 요건에 안 맞으면 환수합니다. 집합 금지, 제한 등을 어긴 경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지난번에 받았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250만 명에게 지급합니다. 기존 2차 재난지원금(새 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 피해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4 억원 이하, 2019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11일 8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1~12일 양 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버팀목 자금. kr/
▶ 자세한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관련하여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3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원 대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지난 대책에 이어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 11일부터 시작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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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득이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합니다.
작년 1,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에게 우선 별도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1인당 50만 원 지급합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11일까지 신청을 받으나, 신청을 안 하더라도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규 수급자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주게 됩니다. 15일 사업 공고로 신청방법 등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s://covid19.ei.go.kr/
▶ 자세한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관련하여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3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원 대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지난 대책에 이어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 11일부터 시작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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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법인택시 기사는 1인당 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2월 초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생계지원자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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